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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광복절 특사

  • 등록 2010.08.14 15:41:36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광복절 특사


세력집결 위한 포럼 만들기 결의…회장에 류기남 전 도의원 선출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창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및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등 불우한 처지에 있는 수형자 27명이 각각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건평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사면되었으며, 친박계 인사로는 서 대표를 포함하여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재계인사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및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 그룹 회장 등이 감형되거나 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홍문종 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비방 및 홍보물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를 비롯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2항 ▲제257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공직의 취임∙임용도 제한된다.


한편, 홍 전 위원장(현 경민대학 총장)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발표 후 발빠른 “홍문종 맨” 30여명은 발표 당일 오후 의정부 모처에 모여 포럼을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회장에 류기남 전 경기도의원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는 향후 홍 전위원장과 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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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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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