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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의정부 (을)구 박인균 위원장, 박형국 前도의원 제명요청설

  • 등록 2010.08.16 18:20:50

한나라당 의정부 (을)구 박인균 위원장, 박형국 前도의원 제명요청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문원 후보 선대본부장 맡은 박형균 前도의원,


‘해당행위’ 규정 경기도당에 제명요구 신청…박 前도의원 이런 사실 전혀 몰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시장예비후보였던 박형국 (을)구 前 도의원을 한나라당 의정부 (을)구 박인균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에 “해당행위”로 제명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지역정가를 떠돌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김문원 前시장을 단수추천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김남성 前도위원과 복수추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 前시장의 공천을 기정사실로 인지하고 있던 지역정가의 예측과는 달리 김 前도의원이 한나라당 시장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형국 예비후보는 본후보등록을 포기한 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문원 前시장이 무소속으로 시장후보로 출마하자 선거사무실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박 위원장은 이런 박 前도의원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 경기도당에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인균 위원장에게 전화인터뷰를 요청한 본지 기자에게 박 위원장은 전화한 이유를 물어와 “박형국 前도의원의 제명 건”이라고 말했더니, ‘손님과 대화중으로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은 이후 2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처음은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고, 그다음에는 아예 받지도 않아 박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본지는 제3자를 통해 (을)구 당협사무실 관계자로부터 ‘박인균 위원장이 박형국 前도의원에 대하여 경기도당에 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을)구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상의나 정식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박형국 前도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로 깜짝 놀랄 일이다. 한나라당을 위해 현재까지 당원으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본인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징계 또는 상부기관의 조치요구) 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에 놀랍다”며 “본인도 확인해 보아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에서 한나라당소속으로 지자체단체장을 2선이나 하신 김문원 前시장에 대한 신의나 의리를 지키려했던 것이 죄가 되는지 박 위원장에게 물을 것이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후보공천 마찰로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을 복당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마당에 나를 제명조치하려는 것은 혹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잘못되어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을 대비해 나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을)구 지역에 개인사무실을 오픈했는데 그 점이 박 위원장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하며 “진정 해당행위는 누가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많은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 박인균 위원장이 이 지역 토박이 출신인 박형국 前도의원을 ‘제명요구 했다는 설’과 관련하여 그 진위여부 및 이번사태가 한나라당 의정부 을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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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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