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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뉴타운사업에 대한 궁금증 현장에서 해결”

  • 등록 2010.08.30 15:41:37


“뉴타운사업에 대한 궁금증 현장에서 해결”


-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시 주민역할, 내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 뉴타운사업 추진시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현장에서 해결


- 하반기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본격 가동


 


경기도에서는 기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저조한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주민 간의 갈등해소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소하고, 내가 살 도시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는데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지구별로 주민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주민스스로가 자기가 살 도시를 직접 계획하고 체험해 보는 “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은 12개시 23개지구를 대상으로 총 7,7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은 협성대, 서울대, 평택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등 권역별 5개 대학에서 주민 2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는 등 상반기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경기도는 뉴타운 시민대학 강의시의 주민 질의응답을 책자로 발간, 일선 시․군에 배포하여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강의 동영상 및 강의교재를 경기뉴타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대학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도 누구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뉴타운시민대학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형 뉴타운사업으로의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기 뉴타운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2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하반기 뉴타운시민대학 운영진 회의와 지난 7월 29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2개시의 뉴타운추진 담당부서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경기 뉴타운시민대학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하반기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은 대부분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촉진계획 수립이 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며,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를 포함한 9개시로 부터 18개 지구가 강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9월 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주민들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은 상반기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평일저녁, 토요일 등 주민이 요청하는 시간대에 맞춤형 현장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의시간은 1일 3시간으로 구성하되 지구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처분,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방법 등 주민관심사항 위주로 강의하되 지구별 사업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강의주제를 차별화 하고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중심으로 집중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시민대학 운영 주요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강의 시작 전 또는 휴식시간에 상영함으로써 교육 분위기를 한층 더 배가시킬 계획이며, 보다 더 발전적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10월말 경기 뉴타운 시민개학 교육이수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주민 토론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대학 운영에 공이 많은 참여주민, 운영진, 강사진, 용역사,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시민대학 수료생을 사업협의회, 시민자문단,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적극 활동 중이며 도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대표로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후속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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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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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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