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등록 2010.08.30 15:50:01


양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회사 통해 일부 간부공무원 불출석에 유감 표명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2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송갑재 위원을 간사에는 이희창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 30일 기획감사당담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31일 총무국 ▲ 1일 주민지원국 ▲ 2일 도시건설국 ▲ 3일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황영희 위원이, 간사에는 임경식 위원이 각가 선임되어 9월 8부터 10일까지는 결산특위가 실시된다.


특히,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장님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휴가와 동호회 활동을 대 의회관계보다 우선시 생각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휴가를 반납하시고 개원식에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양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를 넘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호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특히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복건강체조 및 한방허브건강체조 경연대회』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양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은 의원은 참여하지 말고 알고만 있으라는 행동으로 이 역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여기겠다”고 덧붙이고 “향후 앞서 밝힌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