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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신곡1동에 보육시설 설립 지원

  • 등록 2010.08.30 15:51:21


의정부시 신곡1동에 보육시설 설립 지원


보육지원사업 MOU 체결…9억원 지원


의정부시는 올해 경제계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육지원사업의 일환인 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지난 25일 서울 팔레스호텔 1층 로얄룸에서 개최했다.


체결식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총59억원 규모로 서울시 노원구(7억), 경기도 의정부시(9억).김포시(5억).수원시(2억).양평군(5억), 강원도 인제군(6억), 경상남도 양산시(7억), 경상북도 문경시(4억).영천시(2억).성주군(4억), 전라남도 여수시(6억)등 12개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윤병철 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MOU 체결식 이후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보듬이나눔이 티셔츠를 입고 전국지도에 어린이집 사업현황을 아이들과 함께 표시하는 기념 포퍼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체결식에 참석했던 안병용 시장은 신곡1동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소인 예산부족 문제를 경제계와 기금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해당 지역 내 건립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저소득층 육아보육부담을 해소 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신곡1동 708-11번지에 건립되는 보육시설은 총 사업비19억원(국비2억, 도비1억, 시비7억, 전경련기금9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예정이며, 대지면적 530.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부지매입은 전액 시비(약7억원)로 부담하게 된다.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은 전경련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경련은 지난해부터 회원사(20개 기업참여)들과 기금을 조성해 전국의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가 짓고 있는 보듬이 어린이집은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경련 관계자는 시설 기부와 함께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홈페이지(www.bonachild.com)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교육.육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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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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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