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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키로

  • 등록 2010.08.31 10:00:31

한나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키로


1일 본회의 보고후 2~3일에 처리 계획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강성종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할 것을 시사해 여‧야간 충돌을 예상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강의원이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총리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인데 야당이 80억원 횡령한 사람을 그냥 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상적인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민주당 측에서 강성종 의원을 두둔할 경우 ‘이중잣대’ 논란을 쉽사리 벗어 날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은 이번 안대표의 발언이 청문회 정국 이후 야당에 대한 역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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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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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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