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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관내 초등학교 성희롱 교장 징계수위 논란

  • 등록 2010.09.01 22:51:56


의정부관내 초등학교 성희롱 교장 징계수위 논란


경기도교육청 ‘강등’으로 결론…일부 학부모 ‘솜방망이 처벌’ 반발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모씨(본보 7월26일)가 ‘강등’이라는 징계만 받고 다른 초등학교로 전출된 것이 알려져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을 일고 있다.


지난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B씨에게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의 징계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경 A학교 교사 전원이 3월에 부임한 B교장을 상대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진상조사와 경기도교육청의 ‘강등’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발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B교장의 강등 조치에 대해 박모씨는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의 글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셨다고 들었다”며 “어찌나 큰 인물이신지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디 OO 교감 선생님을 옆에서 든든히 챙겨줄 수 있는 떡대 좋은 남선생님만 있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맺었다.


한편,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교육청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향후 B교장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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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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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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