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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에 들어가

  • 등록 2010.09.01 22:53:53


강성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에 들어가


민주당, 반대할 명분 없어 난처한 상황…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원칙적인 처리 강조


 


한나라당이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극회의원(의정부 을)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정부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 시 80여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한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원칙과 명분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혀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선례가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이후 15년간 모두 28건의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을 부결시켰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는 여야를 초월해 같은 동료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 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방침에 민주당이 불구속수사원칙을 주장하면서도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하며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피해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부담 갖지 말고 당에서 편히 결정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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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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