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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의정부시 종합감사 실시

  • 등록 2010.09.20 17:56:03

경기도, 의정부시 종합감사 실시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제보 받아


 


경기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오는 9.27. ~ 10. 5.까지 7일간 의정부시에 대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공무원의 기강 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종래 감사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道)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군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 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 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플리바겐」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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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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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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