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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5보)‘괴문자 사건’ 관련자들, 안병용 시장 친형과 고교동창생

  • 등록 2010.09.27 19:14:15

5보)‘괴문자 사건’ 관련자들, 안병용 시장 친형과 고교동창생


작성자 이씨, 제보자 김씨, 안모씨와 서울 모 상고 기수동창회 임원으로 활동


 


지난 6.2지방선거 중 무소속 김문원 시장후보의 ‘사퇴 괴문자 사건’과 관련해 허위문자 작성자 및 제보자가 안병용 시장의 친형인 안모씨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피의자 이모(남,58세)씨 및 이씨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를 기자에게 제보한 김모(남,58세)씨 모두 안병용 시장의 친형인 안모씨의 고교동창생들로 이들은 기수동창회 임원(이씨-부회장, 김씨-수석총무이사, 안씨-이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의정부와는 연고가 없는 서울 거주자들로 안 시장의 형을 포함하여 모두 서울 모 상고 출신으로 그중 김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안 시장 선거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을 했으며, 이런 사실은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문원 측 관계자는 “허위문자와 관련해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 질 때마다 놀랍고 의혹은 점점 커진다”며 “만일 안병용 시장의 친형이 선거기간동안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고, 친구들이 허위문자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이는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성 측도 피의자 이씨가 지난 5월 20일 친구 김씨에게 보낸 첫 번째 문자에 대해 커다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성 측은 “이씨가 법정진술에서처럼 친구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힘내라’ ‘열심히 해라’ 등등 일반적인 격려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무소속 김문원 후보 군복무안함(군미필) 확실하게 바꿉시다, 김남성으로. 당대책위원회-대외문건’라는 내용의 문자가 무슨 격려문자냐”며 “이 문자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안병용 후보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친구인 김씨에게도 전혀 격려가 안 되는 문자임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두 번째 문자를 보내기 전에 두 번째 문자가 김남성 선거사무소에서 보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하루 전 먼저 보낸 문자로, 극도로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행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이미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끝낸 상태로 ‘김남성’ 이름을 도용해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이씨와 김씨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김문원씨 측의 추가고소 뿐만 아니라 김남성씨 측도 허위문자 작성자 이씨와 이씨가 보낸 문자를 언론에 제보한 김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 김씨 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이씨는 지난 6.2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54분경에 친구인 김씨의 핸드폰으로 ‘무소속 김문원 후보 군복무 안함(군미필) 확실하게 바꿉시다, 김남성으로. 당대책위원회-당원배포용’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1차로 전송했으며, 다음날 5월 21일 오전 9시30분경 ‘김남성 선거알림.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후보사퇴예정. 한나라 선거사무소-대외문건’이라고 쓰여 진 내용의 문자를 한차례 더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이씨의 친구 김씨는 3, 4일이 지난 5월 24일 지역일간지 기자에게 문자가 발송된 핸드폰이 찍힌 사진을 제보했으며, 해당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혼자 있는 곳에서 문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이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를 받고 발송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니 김남성 후보 사무실이라고 말해 전화를 바로 끊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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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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