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양동 통합론 다시 고개들어

  • 등록 2010.09.27 19:19:04


의양동 통합론 다시 고개들어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국회통과해…11년전 안시장 통합관련 논문에서 시작


 


지난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 등 구체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기구와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5월경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구역 통합계획 무산 이후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 통합 이슈에 11년전 안병용 현 의정부시장이 신흥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안시장은 당시 논문을 통해 ‘정서와 문화적으로 태생이 같은 양주권역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진행된 통합의견은 각지역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되었다.


6.2 지방선거 후 당선된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양주 현삼식 시장의 통합 의견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이라는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시ㆍ군ㆍ구 통합 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산하 자치구와 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존치하되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