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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영업행위, 봐주기인가? 직무유기인가?



불법영업행위, 봐주기인가? 직무유기인가?


관계부서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 내리고 단속은 안 해


  


의정부시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매장에 중고자동차를 전시해놓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D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난 6월 20일경 영업허가를 취소당하자 장안평 소재 소규모 매장에 대한 개설요건을 갖추어 놓고 성동구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같은 장소에 영업허가를 취득해 250~300여대의 중고차량을 전시‧판매하여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 담당자는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해당업체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 및 행정소송 결과가 18일경에 나올 예정으로 이전에는 단속의 권한이 의정부시는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단속도 할 수 없는데 허가취소는 왜 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의정부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 해괴한 답변에 ‘매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단속도 못하면서 불법노점상은 어떻게 단속하고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에 질문에 대해서 의정부시 담당자는“불법영업에 대한 재제나 단속은 편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준 성동구청에서 해야지 의정부시는 어떠한 권한도 법규에 없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만일 해당부서 담당자의 말이 옳다면 의정부시는 성동구청에 앞마당을 내준 꼴이 된 셈이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 취임이후 혁신적인 행정을 주창해온 것과는 달리 법규위반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업체의 불법영업 마저 방치하는 복지부동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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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