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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국산 LED램프 밀수업자 의정부세관에 적발



중국산 LED램프 밀수업자 의정부세관에 적발


의정부세관은 지난 18일 중국산 자동차용 LED램프를 대량으로 밀수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46)와 범행을 도운 해운운송회사 직원 김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관계자에 따르면 판매자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용 LED(차량 모델별, 시그널 램프, 실내‧외용 튜닝용 램프 등) 램프 58만개 (시가 9억9천만원 상당)을 377회에 걸쳐 몰래 들여온 대금을 ‘환치기’해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밀수 한 LED램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용품점에 유통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밀수한 58만개중 약 54만개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송회사 직원들은 통관 과정에서 목록만 제출할 수 있도록 물품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격을 낮춰 김씨의 밀수를 돕거나 방조하고 다른 무역업자들에게 25억원 상당을 ‘환치기’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세관 관계자는 “밀수한 외국산 LED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 시 불량 또는 과전압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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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