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회복과 나눔이 있는 희망충전소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

  • 등록 2010.10.21 10:13:49


회복과 나눔이 있는 희망충전소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


제5회 전국 청소년쉼터의 날 주간 행사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소장 변경애)는 경기북부 청소년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이사장 김성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및 선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12일 설치되어 지금까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가출예방, 긴급구호서비스 등 각종 청소년보호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오픈하우스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가정복귀,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를 1년에 한 번 개방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지역사회시민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쉼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무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0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 5회째를 맞이한 오픈하우스에는 그동안 시․도의원을 비롯하여 의정부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 관공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참여에서부터 입소생 가족 및 담임교사, 자립한 퇴소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특별히 금번 행사에서는 단절되어진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기위해 청소년들의 가족과 학교 선생님 및 지인들을 쉼터로 모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식사 및 다과를 대접하며 친교와 화합을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동시 거리아웃리치에 본 쉼터 또한 참여하여 심야시간에 의정부 행복로를 중심으로 위기가능청소년들에게 청소년쉼터를 홍보하고 위기개입상담을 통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며, 청소년들이 자주 유입하는 상가들을 방문하여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제고활동과 함께 청소년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최기순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