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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처‧자 살해한 40대…무기징역 선고



처‧자 살해한 40대…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5일 도박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박 빚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처를 죽이고 혼자 남을 아들의 처지를 생각해 아들도 죽이고 자살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과 범행 이후의 행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정비기사였던 피고인 김씨는 지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약 4억원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 9월 2일 도박 빚으로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살해하고 이틀 뒤인 4일 아들마저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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