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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금자리 택지지구 투기 사범 적발



보금자리 택지지구 투기 사범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6∼9월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지역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불법투기한 17명을 적발 1명을 불구속 기소 하고 나머지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택지지구 주변 에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13명을 적발해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상금을 노리고 고산동 자신의 채소 밭 2297㎡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 1000그루를 심은 혐의(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이 땅에서 콩과 열무 등을 재배했으나, 보금자리 택지지구 공고 이후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밭 전체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남양주 시내 자신의 농지에 150㎡ 규모의 개사육장과 18㎡ 규모의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추진된 뒤 행정관청의 단속이 종종 있었으나 주민 반발과 온정적 처분으로 전국적으로 12건만 처벌받았다”며 “불법 보상금 수령은 국고 낭비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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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