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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금자리 택지지구 투기 사범 적발



보금자리 택지지구 투기 사범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6∼9월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지역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불법투기한 17명을 적발 1명을 불구속 기소 하고 나머지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택지지구 주변 에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13명을 적발해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상금을 노리고 고산동 자신의 채소 밭 2297㎡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 1000그루를 심은 혐의(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이 땅에서 콩과 열무 등을 재배했으나, 보금자리 택지지구 공고 이후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밭 전체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남양주 시내 자신의 농지에 150㎡ 규모의 개사육장과 18㎡ 규모의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추진된 뒤 행정관청의 단속이 종종 있었으나 주민 반발과 온정적 처분으로 전국적으로 12건만 처벌받았다”며 “불법 보상금 수령은 국고 낭비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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