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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인조잔디 유해 논란…"천연잔디로 교체"



고양시의원, 인조잔디 유해 논란…"천연잔디로 교체"


고양시의회 김윤숙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인조잔디로 조성돼 있어 환경에 위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관내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 16개 가운데 대화동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모두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인조잔디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돼 있고 고무알갱이가 부스러지며 입이나 코에 들어갈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비를 맞은 뒤 미생물이 발생해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70~80도까지 올라 마찰 화상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연잔디로 교체할 경우 도시녹지 기능이 가능하고 산소를 공급, 주민 정서함양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된 환경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제조 공정시 납이 함유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시공 후 제품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조잔디의 내구연한 7~8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환경기준과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양시에서도 대화(2006년 준공), 중산(2006년), 어울림 축구장(2005)도 노후와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 30억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천연잔디 관리비용이 인조잔디 구장보다 높아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인조잔디 구장을 7~8년 마다 전면교체할 경우 예산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오히려 유해성 논란과 7~8년을 주기로 대량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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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