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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보수인사 발언 문제삼은 유인물 명예훼손 안돼



보수인사 발언 문제삼은 유인물 명예훼손 안돼


고양지원, 보수단체 안티카페 운영자에 무죄 선고


언론에 보도된 특정 보수단체 인사의 발언을 발췌해 '친일 망언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블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박진웅 판사는 11일 특정 보수단체의 친일 성향을 비판한 유인물을 인터넷 카페 회원을 통해 퍼트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 안티카페 운영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낱장의 종이 양면에 불과한 유인물은 높은 전파성이나 신뢰성, 보존 가능성을 가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며 "또 '망언'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제외하면 언론에 기사화한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고 과장된 표현도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 2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수단체 인사 2명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발췌해 A4용지 1장 분량으로 '일본인보다 더한 망언을 일삼는 그들은 누구인가' 등 제목을 붙여 유인물 10만부를 작성한 뒤 카페 회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이에 유인물에 거론된 이 단체 이사장 등은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들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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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