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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지역 환경오염사범 대대적 단속



의정부지검, 포천지역 환경오염사범 대대적 단속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 옥선기)는 포천에 있는 양문산업단지 주변 염색공장 등에서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위 오염물질이 한탄강 등을 경유, 한강까지 오염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은 공문서를 위조, 사업장 폐기물 2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2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서울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 2만t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6500㎡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리 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각기에서 소각,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 세탁업으로 신고,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며 오·폐수를 포천천에 무단 방류한 C(62)씨 등 1명을 약식 기소하고 가운데 정도가 경미한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83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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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