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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 경찰 아파트 임대 사기사건 조사중



동두천 경찰 아파트 임대 사기사건 조사중


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린 사기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두천경찰서는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는 며칠의 틈을 이용해 세입자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은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5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모(계약자 아들)씨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동두천시내 한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B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 담보설정 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달뒤 잔금을 내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까지 한뒤 A씨는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저축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인 1억22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국 저축은행 담보 설정일(4월14일)에 비해 확정일자가 10일 가까이 늦게 된 A씨의 보증금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아파트는 지난 2월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였다.


A씨는 “B씨가 이런 수법으로 아파트 30채를 경매에 넘겼다 ”며 “없는 사람의 피같은 보증금을 착취하는 악덕 임대업자를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B씨는 앞서 지난 2007년 동두천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싼 값에 산 뒤 동생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공동 임대 관리사무소까지 차려 놓고, 정보지를 통해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A씨는 전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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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