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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선거법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선거법위반,


고등법원 검찰 항소기각…원심확정


검찰이 제기한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간부 2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는 지난 22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제기한 항소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임씨와 정씨가 공모해 금품선거를 한 점은 중형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시장의 당시 선거캠프 사무국장 임모씨와 사무장 정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나, 이날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원심이 확정돼,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11개월여를 끌어왔던 선거법위반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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