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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법, 양주 개도살 고교생들 소년부 송치 판결



의정부지법, 양주 개도살 고교생들 소년부 송치 판결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오연수 판사)은 지난해 말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 등 고교생 7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성한 나이인데도 생명의 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훔쳐 장난삼아 그 생명을 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한때 비뚤어진 생각과 집단심리 속에서 잘못된 행동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전과가 없고 각자 학업을 계속해 반듯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만큼 소년부에 송치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소년부에서 각자의 비행 정도, 처한 사정, 올바른 삶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반영돼 각자 다양한 형태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내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잔인하게 연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중 구속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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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