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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셜커머스 피해 늘어, 선택 신중해야

‘환급거부’ ‘약속불이행’ 등 피해 우려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고 사업자는 판매가 보장되는 장점으로 최근 소비트렌드로 부상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피해가 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제대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제공 또는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책수립 및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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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