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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도 43호선 체증해소 방안 마련해

포천에서 의정부와 서울로 오가는 주 도로인 국도 43호선의 만성적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어룡동~소흘읍 이가팔리까지 하천제방을 따라 8.5km구간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1구간은 공사를 시작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개통한 송우~무봉리(2.78km) 간 도로와 연결돼 의정부까지 진입이 수월해진다. 또 출퇴근시간 때 포천으로 오는 교통체증 고통토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하루 3000~5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보여, 43번 국도의 차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도관리청이 43번 국도의 의정부~소흘읍 구간(7.86km)을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2015년까지 18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3번 국도 포천지역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43번 국도를 우회하는 간선도로가 잇따라 개통하거나 추진중이고, 확포장 사업까지 완료되면 포천시내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이 20~30분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3번 국도는 포천으로 오는 주 도로이지만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여 만대의 차량이 몰려 차량 시속이 20㎞로 떨어지는 등 상습 정체 현상을 빚어 관광산업의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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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중부율곡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태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시민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조례 개정 등이 꼽힌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온 김태은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태은 의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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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제일시장 찾아 폭염예방물품 전달... 김동근 시장도 함께 해
18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21일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 조진식 제일시장번영회장,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미리 얼려둔 얼음 생수와 물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300세트를 노점상인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매년 여름 의정부명지회 행사에 참석해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등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일반잡화, 실료품, 분식판매 코너 등이 혼재해 있는 제일시장 내 개방구간은 냉방시설이 취약해 상인들이 한여름 찜통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원한 얼음 생수를 전달받은 노점상인들은 잠시나마 마른 목을 적실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부명지회 회원들이 제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을 준비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호직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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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