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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안 5.31 국무회의 의결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하차 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이 경과된 오는 2011년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려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간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의 옷이 끼었는지 등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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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