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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8월 1일부터 양주소방서 전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실시

그동안 경찰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경기도내 모든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7월간은 주민마찰 최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는데 중점 단속지역은 첫째로 도로가 협소화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구간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의 주요 진입로, 고지대 등 주요 화재취약지역의 진입로, 기타 주요 대형 공장, 요양시설,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등 대상의 진입로이며 둘째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으로 덕정시장, 가래비시장 등 재래시장 진입로, 덕정주공아파트 엄상마을상가지역, 2단지 상가 지역, 고읍동아파트단지 내 상가밀집지역, 덕계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기타 화재취약지역(주거밀집지 등)집입로 이며, 각 동별 이면도로 진입로 등이며, 셋째로는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으로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상가, 공장,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주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을 위한 화이어 라인(Fire Lane)설치장소 등이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발시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하게 되는데 차종별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별표6에 근거하여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기본금액 5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에는 6만원이 부과 된다.

또한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기본금액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에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즉시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시 소방차량 통행장애를 유발한 불법주차차량과 화재진화작업중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각 견인조치를 양주시에 요청하여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양주시민에 대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하기 위한 단속이니 만큼 성숙한 양주시민의 질서의식과 우리 집에 불났을 때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양주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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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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