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파손·소실된 차량, 건축물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호우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원을 위해 주택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따라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지침을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시청 재난방재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시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지방세감면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도세팀(031-820-224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