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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전국 최대 80개 통합대상'

개편위,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 의결키로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놓고 지역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지자체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추진위 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설정했다.

그 기준은 인구와 면적으로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됐다.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로 기준이 세워졌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ㆍ서ㆍ동ㆍ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된다.

그외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69개 시군구는 서울 종로ㆍ용산, 대구 서ㆍ남구, 인천 중구ㆍ옹진군ㆍ남구ㆍ부평구, 광주 동구 등이다.

개편위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하고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나 통합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예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지역이 통합대상에 속해 있어 경기북부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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