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송산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토지소유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말(62,616㎡), 원머루(51,744㎡)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적 동의요건(토지소유자 1/2이상, 토지면적 1/2이상)은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자말,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에 앞서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지방식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한차례 더 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며, 최대한 추가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