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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플리바겐제도 영향 좋아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가 시행 2년동안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바겐제도는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덜어 주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플리바겐제도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고의성 없는 부당행위,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다가 생긴 비위, 부당한 지시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중대한 차질을 준 행위 등이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신있게 한 행위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벌어진 비위는 최대한 감경하지만,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나 개인적인 잘못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양주시등 38개 감사 기관에서 48건이 접수된 이어 올해 6월 기준 과천시등 4개 기관에서 4건이 신고 접수 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인정하면 처분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감사관실은 시·군을 감사하러 나가기 보름 전에 플리바겐 제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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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