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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플리바겐제도 영향 좋아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가 시행 2년동안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바겐제도는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덜어 주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플리바겐제도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고의성 없는 부당행위,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다가 생긴 비위, 부당한 지시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중대한 차질을 준 행위 등이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신있게 한 행위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벌어진 비위는 최대한 감경하지만,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나 개인적인 잘못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양주시등 38개 감사 기관에서 48건이 접수된 이어 올해 6월 기준 과천시등 4개 기관에서 4건이 신고 접수 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인정하면 처분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감사관실은 시·군을 감사하러 나가기 보름 전에 플리바겐 제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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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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