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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15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조항에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을 저소득층 평생교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지원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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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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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