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조항에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을 저소득층 평생교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지원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