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혈세와 국고를 억대로 횡령한 전·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보건소장 이모씨(56.여)와 보건 진료소장 장모씨(56.여),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씨(56.여)는 한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모씨와 장모씨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특히 한씨의 경우에는 2006~2010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현금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변제 또는 가정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씨의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 2천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씨의 경우는 한씨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기간동안 3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이씨는 2005년 5월 국외 연수비용중 과다예산을 책정후 2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경우는 그림과 금목걸이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진료 소장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양주시에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장기간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양주시의 감사부서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독립채산제 운영기관들에 대한 양주시의 감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