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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1일 이종화 의원,22일 최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1일과 22일,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은「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구구회, 국은주, 안정자, 이은정, 빈미선, 강세창 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장려금과 1인당 매월 5만원씩 12개월간 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등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각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단,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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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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