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

2011행감 및 2012예산안 심의 등 21일간 이뤄져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장의 2012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최종 심의를 하게 되며,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들을 최종 의결하며, 국은주·강세창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회기 내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자·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기타의안 3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