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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다주택자 살리는 "양도세 폐지"결정 서민경제 나아질까?

국토부, 총선, 대선 앞두고 서민주거, 건설시장, 안정,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선택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중산층 붕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체감경기 둔화로 인한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입 7년만에 폐지되는 이번 중과세 폐지법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자격 요건완화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할 만큼 파격적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때 양도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에는 차익의 60%를 부과하는 법으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고 있고 2012년에 유예가 끝날 예정이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로 한시적 대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하고 대출금리 또한 연4.7%에서 4.2%로 0.5%를 낮춰주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대출 자격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도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 및 개발 가용 택지 부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이번 조치에 대하여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기색인 반면 부동산 투기나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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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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