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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아내폭행 사법연수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이가 함께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법연수생 A모씨(남, 32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25일 새벽에 아내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가 당시 두살이던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사법연수원생 자격도 상실되며 앞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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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