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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아내폭행 사법연수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이가 함께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법연수생 A모씨(남, 32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25일 새벽에 아내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가 당시 두살이던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사법연수원생 자격도 상실되며 앞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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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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