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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 펼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금오동 홈플러스의정부점앞 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정부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ㆍ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를 승용용도로 의자ㆍ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표적인 불법구조변경사례를 자체 제작하여 차량운전자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이광식 교통지도과장에 따르면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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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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