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금오동 홈플러스의정부점앞 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정부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ㆍ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를 승용용도로 의자ㆍ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표적인 불법구조변경사례를 자체 제작하여 차량운전자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이광식 교통지도과장에 따르면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