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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 펼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금오동 홈플러스의정부점앞 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정부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ㆍ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를 승용용도로 의자ㆍ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표적인 불법구조변경사례를 자체 제작하여 차량운전자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이광식 교통지도과장에 따르면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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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