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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지자체 20만명 넘어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권익위 판명받아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부터 양주시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인 S씨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고용이 해지된 것을 재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외국인고용한도가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한하는 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만명 미만 인구의 지자체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외국인을 20%까지 고용 할 수 있으며 해당지자체가 20만이 넘어가면 하향조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S씨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도 및 작업숙련도를 인정해 고용했던 업체에서 재고용하고 싶어도 양주시의 경우에는 2012년 인구 20만명을 돌파하면서 각 제조업체 마다 외국인 고용 근로자의 숫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해당업체 또는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사실상 해고처지에 놓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용부에 재고용 허가 비율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와 고용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올해 인구가 증가된 지자체들과 현재 양주시와 같은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천시에도 외국인근로자와 제조업체에 타당성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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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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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5월 3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52명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33명은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다. 해외 방문 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