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양주시는 시에 등록된 27개 대부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조사를 5월말까지 함과 동시에 신고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심야방문, 전화협박 등 불법 불법 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신고접수된 사례는 양주경찰서에 통보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이 외에 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신고는 국번없이 120번, 양주시 직통번호 031)8082-5153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