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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도3호선 덕계육교 철거로 우회도로 이용하세요.

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국도3호선의 덕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하는 덕계육교는 1993년 국도3호선 도로상에 길이 23m, 폭 4m, 높이 5m 규모로 설치된 도로시설물이다.

지난 2010년 9월 덕계육교 하단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덕계육교는 무형지물로 이용 시민이 전무하며 각종 행사 현수막 설치로 도시경관 및 교통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최근 덕계육교가 주행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인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면피해가 속출했으며, 불편사항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 통제하는데 오는 28일 0시부터 4시까지 차량 전면통제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회도로는 양주시청에서 동두천방향은 덕계약국~금광2차아파트~훌랄라 치킨으로, 동두천에서 양주시청방향은 덕계교~한주아파트~덕계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육교 상부 슬라브 철거작업을 야간에 시행하고, 인접 우회도로를 확보해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니,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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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