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 3곳도 선정…보상시기는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좌우
이흥구 보상대책위원장 “연도별 공사계획과 자금 확보계획 밝혀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착수된 가운데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과 보상절차에 대한 첫 설명회가 지난 16일 개최됐다. 이날 시행사와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등에 따르면 1차 보상계획 공고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중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포천시 소흘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토지 수용대상자와 한국도로공사, 대우건설, 감정평가사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수용 대상자와 시행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자들은 감정평가 방법과 토지 수용절차, 보상금 산정 및 시기 등에 대해 2시간을 훌쩍 넘기며 질의응답을 벌였다.
민자고속도로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우선매수구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1차 보상계획 공고분인 300필지 9만평에 대해서는 10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중 보상액을 산정하고 손실보상액 통지 및 협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후 공고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인 용지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수용 보상절차를 보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보상계획공고 및 물건열람(14일간)→토지 등 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협의 성립이 안된 경우는 수용재결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 평가를 거치고 토지수용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평가사 추천은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액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다.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때는 재평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며, 보상시기는 예산 반영여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결정된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감정평가는 시행사가 선정한 삼창평가법인과 가온평가법인, 토지수용 대상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위원회에서 선정한 코리아평가사무소 등 3개 평가사가 맡게 됐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가 사업비(2조6천억원)의 40%에 달하는 1조원에 달해, 보상 시기는 매년 국비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대책위원회 이흥구 위원장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조속히 완공돼 포천시가 상습정체 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사통팔달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토지 수용자들의 정당한 보상과 5년 내 고속도로 완공을 위해서는 시행사가 연도별 공사계획과 자금 확보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