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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무원 명함이 디자인을 입었네

 경기도, 행정용품 디자인 지침 마련
 행정용품 디자인 수준 높여 경기도 브랜드이미지 제고
 수요자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행정용품 디자인 적용 
친환경용지 도입으로 탄소배출절감 등 4G 정책에도 기여

 

경기도가 명함, 상장, 종이가방 등 각종 행정용품의 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용품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용품 디자인 지침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관성 없는 디자인과 난분해성 종이 사용 등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기존 행정용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선된 행정용품 디자인은 명함, 편지지(국 내외 발신용 별도 제작), 상장, 종이가방(일명 쇼핑백) 등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행정용품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해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대외적인 신뢰와 이미지 향상, 환경친화적인 재질 사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됐다.
우선 명함 디자인은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을 살리고 국문/영문이 혼용된 기본형, 인물사진 삽입형, 행사용 3종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실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 직함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를 통일했다. 또한 분해되지 않는 코팅제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배려토록 했다.
레터지 디자인은 레터지, 메모지, 팩스용지를 1종의 디자인으로 시안을 마련하였고 표창서식 디자인은 표창장, 위촉장, 임용장, 인증서, 법인 설립허가증 등 여러 유형을 2종의 디자인으로, 종이가방(쇼핑백) 디자인은 종래의 코팅지에서 친환경용 크라프트지(kraft paper)로 변경하고 종류도 2종의 디자인으로 다양화했다.
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디자인이 공무원의 업무효율과 경기도에 대한 대외 품위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무실 밖 공간의 각종 광고물 디자인 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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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