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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공공장소'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공공장소 금연, 규제가 아닌 참여와 인식개선이 우선

다음달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이었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최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흡연규제 정책이 강화되어 공공장소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와 협력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 예정이다.(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권순각) 관계자는 "추가된 금연구역 및 기존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책안내문과 전면 금연 시행에 대한 스티커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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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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