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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2년 하반기 의정부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개최

2012년 하반기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012년 12월 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3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상수도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비영리 환경단체 등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시민을 대표해 수돗물 공급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의정부시의 주요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각종 수질검사 현황 및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대책 등에 토의했다. 또한 2013년 상수도 주요사업인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의정부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상수도 관로 관말 연결공사 등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등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물 감시 장치 설치와 수돗물 병입수(PET) 생산시설 설치사업 등은 수돗물의 안전성 및 수돗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수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 수질향상 방안,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앞으로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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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