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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천륜 버린 10대 딸 상습 성폭행 아빠 징역 10년 선고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12살때인 2010년 10월부터 1012년 7월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47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6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며 피고인 김씨가 천륜을 져 버리고 부모로써의 자녀 양육과 책임을 망각한 죄질이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정상참작해 양형을 했다고 밝히며 죄질에 비해 법의 관용이 베풀어졌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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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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