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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2013년 농가도우미 신청 하세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1일 5만원 최대90일 지원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전액무료로 지원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출산 여성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201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면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대상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고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해당 되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농어가에 영농관련 작업( 가사일 포함)을 대행하면 1일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용 일수는 3개월(90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도우미 사용은 농업인과 도우미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작업이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지급한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 출산여성에 따르면「2013년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을 돕고 농한기에는 가사일을 처리해주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상생하고 출산 여성인은 건강 증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생산적 농지복지정책을 구현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 하였다고 말했다.

본 사업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중 에 거주지 읍.면사무 또는 연천군청 농업정책팀(☏839-2806)에 농가도우미이용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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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