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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시는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동·층·호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의정부시 시민봉사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에 등록 관리되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 14일 이내에 해당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정정신청을 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된다.

의정부시에서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택배 및 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하고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을 방문할 때나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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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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