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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가슴성형 불법 시술자 처벌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하선화 판사는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받은 이에게 유방 재건수술을 할 만큼 부작용을 초래한 권모씨(여, 50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5세)가 운영하는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주사기를 사용해 필러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했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권씨는 출혈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고 검증된 필러액 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져 버리고 단기간에 배운 시술방식만으로 시술을 자행해 자신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부위에 이물질과 육아종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 해 5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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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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