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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정성호 국회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사, 지원법 발의 나서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주‧동두천 정성호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간 층간 소음을 해결하고자 ‘소음 진동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마찰과 살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발의된 지원법의 주요골자는 일반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지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 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 해결이 미흡한 실정으로 명확한 법적근거와 지자체가 지원 및 조치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는 법안발의다.
이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향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 및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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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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