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천시 관내 항공단 관할지역내 비행안전구역인 3,225필지, 약667만㎡의 군사보호구역을 국방부 고시 제2013-58호로 지난 8일 해제 고시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추가해제로 포천시는 2009년 당시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와 2010년 포천시와 연천군 주변 약 2,593만㎡, 2012년 영북면 운천리 일대 약 80만㎡에 이어 추가로 해제된 것이다.
이는 오랜 시민의 숙원사항에 대해 포천시가 군 관련 민군정책관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한 군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지역의 해당주민들의 건물 신․증측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에게 행위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행정위탁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복지포천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